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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6 2018가단2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18. 9.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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