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2131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923,055원 및 그 중 233,239,336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2015. 9. 25.자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