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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2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13행 다음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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