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사기, 절도, 폭행, 재물손괴죄를 범함으로써 현저한 반사회성을 드러낸 점, 절도죄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10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측 족부 봉와직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말미에 “,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