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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정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3:20경 진주시 C 소재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 피해자 D(71세)이 그 전 위 밭에 붙어 있는 자신의 집 옹벽이 무너진 사실에 화가 나 “이 새끼, 나이 어린 것이”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된 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바닥에 있던 조그만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중절치와 측절치의 불안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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