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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3023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238,76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서 2006. 6. 9.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9. 사업시행인가를, 2013. 1. 2.과 2015. 10. 16.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각 받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6. 5.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D과 E 및 F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E은 2016. 10. 29. 피고와 부동산 중 방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12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6. 10. 29.부터 2018. 10.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차한 부분에서 영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중 임차한 부분에 관한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18. 수용개시일을 2018. 2. 12.로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영업권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시설이전비 등의 보상금을 합계 8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800,00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751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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