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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03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30.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유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유치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교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G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1: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교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및 동전 등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카메라 1대와 휴대폰 1대는 피해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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