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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4.2.7.선고 2013고합343 판결
강간미수
사건

2013고합343 강간미수

피고인

검사

배철성 ( 기소 ) , 변진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판결선고

2014 . 2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 12 . 5 . 02 : 18경 울산 남구 달동 1282 - 7 앞 도로에서 , 위 도로에 주차되 어 있는 00 - 0000호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 ( 여 , 43세 ) 이 차량의 문을 잠 그지 아니하고 혼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반항하자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 하지마세요 " 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 도와주세요 " 라고 비명을 질러 마침 근처 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외 3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혈흔이 묻은 피해자 팬티 사진 첨부 ) , 수사보고 ( 범행현장 방범용 CCTV 열

람 , 분석 , 캡쳐사진 첨부 )

1 . 사진 2매 ( 피해자 팬티 ) 국과수 감정의뢰 , 사진 3매 (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 , 사진 4

매 (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 , CD 1매 ( 블랙박스 영상 저장 ) , CD 1매 (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저장 )

1 .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1 . 수강명령

1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 대한 K - SORAS 결과

총점 5점 , PCL - R 결과 총점 6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 낮음 ' 수준으로 평가된 점 ,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범행 방법 , 결과 및 죄의 경

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이상 대상 ) > 일반강간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 집행유예 여부 ]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진지한 반성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 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 그 죄질이 불량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권순향

판사 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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