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8: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505호 주거지에서, 동네이웃으로 지적ㆍ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43세)이 교회 전도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1회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범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