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로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본인은 콩, 고구마의 파종시기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7년 전 부친이 사망한 이후 본인이 인근 주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8년이상 경작하지 않음
사건
2014구단100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세무서장이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55,303,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9. 00시 00읍 00리 635-1 답 2,659㎡(이하 '1번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635-8 임야 1,129㎡(이하 '2번 토지'라 하고, 1, 2번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00세무서장에게 1번 토지의 양도가액을 477,500,000원, 2번 토지의 양도가액을 22,500,000원, 1번 토지를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2,940원의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00세무서장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5억 원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1번 토지의 양도가액을 437,729,591원, 2번 토지의 양도가액을 62,270,409원으로 하고,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303,760원(그중 가산세는 47,992,929원)의 증액 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1990. 10. 26. 1번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13. 4. 19. 양도할 때까지 직접 자경하였고, 적어도 1990. 10. 26.부터 "직접 경작"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2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기 전날인 2006. 2. 8.까지는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동 기간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기간이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종전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전문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 부정감면신고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피고는 종전 규정의 신설 전과 후에 대한 적용 오류와 가산세 적용 부분에 있어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5호증,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86. 7. 1.~2011. 1. 31. '00외과의원'으로, 2012. 10. 29.~2013. 5. 31. '00의원'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고가 "1번 토지는 1990년 10월 취득하여 당시같이 거주하던 부친 김00이 주로 밭작물을 경작하였음. 농작물을 경작할 때에는 인근 주민을 고용하여 부친의 관리감독하에 주로 밭작물인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음.
본인은 콩, 고구마의 파종시기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음. 7년 전 부친이 사망한 이후 본인이 인근 주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1년 정도는 휴경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00세무서에 제출한 점, ③ 00시 00읍 00리 844-14 거주자 유00이 "본인은 1번 토지 농사지은 내역에 대해 아래 같이 적어 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양파, 고구마, 깨 등 농사 등 본인이 지었습니다. 고추 등 고00(원고 배우자)씨가 와서 가져가고 갖다 주기도 함."이라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00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8년 이상 1번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1번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8 내지 11호증(갑 8, 9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제일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 정한 "8년 이상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종전 규정 신설의 전후 기간을 나누어 감면 여부를 달리 할 것은 아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