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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6 2015가단59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328,454원 및 그 중 4,342,721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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