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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8가단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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