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0:28 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