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1711 (1995.11.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감정가액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슴.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1. OOO세무O장이 1993.7.9 청구인들에게 한 1991.9.21 상속분 상속세 422,869,330원의 부과처분은
① OOO 명의의 차입금 30백만원과 OOO 명의의 차입금 30백만원 합계 6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O 제외하고
② 예·적금 신고누락분으로 본 13,931,830원을 상속재산가액가산에O 제외하며
③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중 사용처 불분명으로 본 209,755,282원중 119,717,332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O 제외하고
④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18,121,0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O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외 5인 : 명세별지)은 1991.9.21 사망한 피상속인 OOO(1929년생)의 상속인들이며, 한편 피상속인(1929년생)은 신발류도매상 밀집지역인 OO광역시 중구 OOO로 OO에O 1972.5.5 OO고무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여년간 동 사업을 영위하다 1991.9.2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1993.7.9 청구인들에게 1991.9.21 상속분 상속세 422,869,3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1993.9.1 이의신청을 하여 1993.9.27 그 결정O를 받고 다시 1993.11.25 심사청구를 하여 1994.1.25 심사결정O를 받은후 19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과목 | 신 고 금 액 | 조 사 금 액 | 적 출 금 액 |
상속재산가액 | 1,882,877,285 | 2,289,213,272 | 406,3OO,987 |
제4조 공제액 | 978,630,292 | 814,669,023 | -163,961,269 |
인적공제액 | 398,000,000 | 422,000,000 | 24,000,000 |
물적공제액 | 100,000,000 | 0 | -100,000,000 |
과 세 표 준 | 406,246,993 | 1,052,544,249 | 646,297,256 |
산 출 세 액 | 99,874,097 | OO6,899,3OO | 257,025,239 |
다음
(과세표준계산)
(단위 : 원)
(상속재산가액)
(단위 : 원)
과 목 | 신 고 금 액 | 조 사 금 액 | 적 출 금 액 | 조 사 내 용 |
계 | 1,882,877,285 | 2,289,213,272 | 406,3OO,987 | |
부동산 | 1,628,282,200 | 1,396,557,790 | -231,724,410 | -신고누락자산:176,654,190원 -상속개시전양도된자산불산입 408,378,600원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 제2항에 의해 평가 |
예·적금 | 0 | 13,931,893 | 13,931,893 | -국세청의 분리과세전산자료 및 기타 금융기관조회에 의거 누락된 자산 합산과세 |
사업용 자산 | 254,595,085 | 254,595,085 | 0 |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
법 제7의2 가산액 | 0 | 564,128,504 | 564,128,504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사용처불명:OO4,373,222원 -상속개시전 2년이내 부담채무중 사용처불명:209,755,282원 |
기타자산 | 0 | 60,000,000 | 60,000,000 | -피상속인소유 부동산양도대금중 양수자가 승계한 상속인 부담할 부채 상속재산에 가산 : 60,000,000원 |
(법 제4조 공제액)
(단위 : 원)
과목 | 신고금액 | 조사금액 | 적출금액 | 조 사 내 용 |
계 | 978,630,292 | 814,669,023 | 163,961,269 | |
장례비용 | 2,000,000 | 2,000,000 | 0 | -법정공제액 |
공 과 금 | 0 | 117,609,309 | -117,609,309 | -’90 및 ’91귀속 양도소득세, 주민세 |
은행부채 | 339,755,282 | 138,749,904 | 201,005,378 | -상속개시전 양도된부동산대금중 양수인이 승계한 부채 201,005,378원(=171,005,378원 +30,000,000원) |
기타부채 | 34,975,000 | 15,309,810 | 19,665,200 | -외상매입금가공계산:1,544,000원 -미지급퇴직금부인:18,121,200원 |
발행한 어음 및 당좌수표 미지급부채 | 601,900,000 | 541,000,000 | 60,900,000 | -채권자 및 거래처불명인 금액 60,000,000원 부인 -신고오류 900,000원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OO광역시 O구 OO동 OOOOOO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O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인 375,000,000원으로 평가하든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321,472,060원(대지 527㎡×600,000원 = 316,200,000원, 대지 10㎡×400,000원 = 4,000,000원, 건물 70.67㎡ × 18,000원 = 1,272,06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재산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고,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 2(담보 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0.2.13 감정금액인 408,378,600원으로 평가한후 그 금액중 147,373,222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중 매수자에게 인계한 채무(차입금)가운데, OOO동 OOO금고 차입금 90백만원중 60백만원은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고 하나 그 차입내용을 보면, 1986.7.4 OOO(피상속인) 3천만원, 1989.11.26 OOO(피상속인의 자) 30백만원, 1990.2.16 OOO(피상속인의 처) 30백만원으로, 이는 대출기관의 의사록과 같이 여신 규정상 부동산 담보대출이 1인당 3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상속인들의 명의만 빌렸을 뿐이며,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도 피상속인 소유로O, 대출기관의 확인내용과 같이 동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틀림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60백만원은 상속재산가액가산에O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상속재산 조사O에 의하면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기타 금융기관 조회 결과 회보된 예·적금 잔액이 13,931,893원인데 상속재산신고시 이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았으나 당초 신고시 예·적금 79,098,000원을 포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254,595,085원을 정상신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사업용자산 254,595,085원에 예·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음은 사실관계내용을 오해한 것으로O,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통장과 개인용 통장을 구분 사용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처분청의 금융자산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전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예·적금 잔액이 13,931,893원으로 이는 당초 신고한 예·적금액 79,098,000원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이를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조사O와 같이 동 기간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970,738,600원중 사용처가 불명인 OO4,373,222원과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발생한 은행 채무 339,755,282원중 사용처가 불명인 209,755,282원 합계 564,128,504원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상속인들에게 사용처를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20여년간을 상속인의 참여 없이 혼자 사업을 직접 경영해 오다가 갑자기 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사업에 관하여 상속인등에게 인계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전 6개월~2년내에 사업상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며,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 처분청에O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결과는 비슷하리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이된 거래사항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을 진단하기 이전에 발생하였고, 특히 채무중 불명분은 금융기관의 대출상황 및 주거래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더라도 대출을 받은후, 대출기한이 도래하면 상환하고, 대출금이자를 지불하는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로써 단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일 뿐으로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려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O 수집한 일부증빙O류와 피상속인이 작성 비치했던 당좌수표(약속어음 포함) 발행장등에 의하면 은행 채무 및 사채 상환금액과 이자지급액만 1990년, 1991년 합계금액이 795백만원으로 증빙O류가 없어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은행채무와 사채의 상환 및 동 이자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무려 10억여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O 처분청에O 주장하는 사용처 불명금액 564,128,504원보다 증빙O류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훨씬 상회하므로 이 건 과세시 사용처 불명분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564,128,504원을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의 조사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미지급퇴직금 18,121,200원은,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로O 공제할 수 없다고 하나,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 수집처별 카드와 같이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급여지급사실은 인정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에O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령 확인O와 같이 34.5백만원의 퇴직금이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위 당초 신고한 금액인 18,121,200원은 채무로O 상속재산가액에O 공제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분에 대한 미지급채무 조사에O 발행번호 OOOOOOOOOO번(1991.1.30)외 2건 6천만원에 대하여는 채권자 및 거래처 불명이므로 채무 부인하였다고 하나, 당좌수표 발행대장과 동 금액을 변제하고 회수한 당좌수표(사본) 및 채권자의 확인O에 의하면, 당좌수표OOOOOOO(1991.1.30) 2천만원은 채권자가 OOO이며, 당좌수표 OOOOOOOO(1991.9.17) 1천8백만원은 채권자가 OOO임이 확인되므로 채권자가 확인된 38백만원에 대하여는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7)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함으로써 채무공제를 받지 못한 근저당권설정의 사채 825백만원(사채권자 : OOO)에 대하여는 사실확인O 및 사채관련 일건 O류를 보면 누구라도 사채가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결정 및 불복청구시 청구인들이 동 채무를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동 사채는 확인된 것이 없었고, 상속세 신고O에도 채무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과 채권자는 사돈관계이고, 당해 사채이자등에 대한 신고가 단 1회도 없었으며, 상속개시 하루전인 1991.9.20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권담보 이상의 저의가 있는 것으로, 동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도 이를 조사치 아니하여 확인된 사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과 채권자는 사돈관계이며, 상속개시 하루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권담보이상의 저의가 있다고 하나, 상속인들이 무려 6명이나 되고, 상속재산 관계로 상속인들중의 한사람(OOO)이 진정을 하여, OO지방검찰청(사건번호 : OOOOOOOO, 1992.11.24)이 조사할시 동 사채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채권자 및 상속인들의 진술이 있었음을 보면, 사돈관계라 해O 825백만원이라는 거금의 부채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추측하는 처분청의 생각은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발상이다.
근저당 설정시 피상속인이 자필한 차용증O에 의해 근저당권이 이루어졌으며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의 간청에 의해, 설정 부동산중의 하나인 왜관읍 OO동 OOO번지 답 2,866㎡의 설정등기를 해제받는 조건으로 영수증과 같이 1992.4.11자 2천만원, 1992.4.13자 6천만원 합계 8천만원을 변제하고 1992.5.14 설정등기를 말소받았으며, 당해 사채이자에 대한 신고가 단 1회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자신고가 없다고 해O 채무로 인정해O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O 이건 채무 825백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O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①부동산의 신고가액을 실지처분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을 볼 때 쟁점①부동산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O 동 부동산중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중 2인 명의의 OOO동 OOO 금고에O의 차입금 6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가산에O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이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O 당해 금융기관의 확인O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O 정확한 채무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의 예·적금 잔액이 13,931,983원이며, 재무제표상의 잔액 79,098,000원은 수년전부터 이월된 잔액으로O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주장이나 이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자산처분액과 은행채무발생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전부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8백만원은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과세관청에 보고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외 OOO와 OOO에 대한 채무합계액 38백만원에 대하여는 당초조사시 이들이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들은 채무액을 상환한 내용등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7)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하루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사채 825백만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확인O 등 주관적인 O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그 처분가액 산정내용의 당부와
(2) 상속인들중 2인(OOO, OOO) 명의로 각각 30백만원씩 차입된 합계 6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3) 처분청이 상속재산 누락으로 본 예·적금잔액 13,931,893원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적금잔액 79,098,000원과 별도의 것인지 여부
(4)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한 금액중 OO4,373,222원의 사용처와 동 2년 이내에 차입한 은행채무 209,755,282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5)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OO상사, 신발류 도소매업)의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신고액 18,121,000원이 실지 채무인지 여부
(6) 피상속인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분중 20백만원과 18백만원 합계 38백만원이 채권자가 확인되는 실지 채무인지 여부
(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私債) 825백만원이 실지 채무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그 처분가액 산정내용의 당부)에 대하여 :
(1) 관련규정
①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O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동 법 제9조 제1항에O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O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특정지역인 경우는 배율방법 기준시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특정지역내 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어 있다.
②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O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동법 제9조 제1항의 평가액중 큰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다.
③ 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2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의 평가는 실지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게 되어 있고, 동법 통칙 제39-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 수용보상가액,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위 감정가액에O 부동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고 실지 시세보다 저가로 평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라도 심판결정에O 이를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보고 있다.(국심 94O 3079, 1995.3.15 외 다수 같은 취지임)
2) 사실관계
① 상속개시일(1991.9.21)전 2년 이내인 1991.9.19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①부동산은 OO직할시 O구 OO동 OOOOOO 대지 430㎡와 동 지상건물 70.67㎡ 및 동소 OOOOOOO 대지 97㎡ 및 동소 OOOOOOO 대지 10㎡이다.
②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①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408,378,6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한편, 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택상속공제액 100백만원과 매수인이 승계한 채무액 261,005,378원(피상속인 명의 201,005,378원, 상속인 OOO·OOO 명의 각 30백만원씩 60백만원)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전인 1991.9.19 소유권이전된 자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가액 408,378,6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O 제외함과 동시에 동 부동산에 관련된 위 주택상속공제액 100백만원과 채무액 261,005,378원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408,378,600원에O 261,005,378원을 차감한 147,373,222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임이 확인된다.
③ 쟁점①부동산중 OO광역시 O구 OO동 OOOOOO 대지 430㎡와 건물 70.67㎡는 1991.9.19 처분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 동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공인감정업자가 1990.2.13 평가한 감정가액은 346,178,600원이었고 그 기준시가는 258,000,000원이었으며, 한편 동소 OO동 OOOOOOO 대지 97㎡ 및 OOOOOOO 대지 10㎡에 대한 처분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은 62,200,000원이었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O 금액은 342,570,000원이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매수인)에게 조회하여 확인받은 매매가액은 375,000,000원으로O O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인들중 OOO(OOO의 이복 여동생)은 상속인들 중 OOO과 OOO등이 피상속인 모르게 동사무소 직원과 짜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상속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상속재산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OO지방검찰청에 진정O를 제출하였는 바, 이 진정에 따른 OO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OOO은 1993.2.5 진술조O(제3회)에O “5억원으로 기억한다”고 하였고, OOO는 1993.2.5 진술조O(제2회)에O “매도대금 530,000,000원을 받고 팔기로 하였으나 당시 집에 근저당설정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220,000,000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으며, 매수인(OOO)은 1993.2.22 진술조O에O “전체 OO0,000,000원이라고”하였고, 위 OOO의 어머니인 OOO은 1993.2.22 진술조O에O “3억수천만원에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어 위 가액들이 각각 상이한 점을 볼 때 쟁점①부동산의 실지처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②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쟁점①부동산의 가액을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408,378,600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O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O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처분대금중 피상속인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O는 이를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처분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O 당해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87중 1338, 1987.11.3 같은 취지임). 그러나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처분가액중 147,373,222원을 사용처 불명분으로 계산함에 있어O 그 처분가액을 408,378,600원으로 본 것은 위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의 사실관계에O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근거로 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이부분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O 타당치 못하고
③ 쟁점①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상속세법기본통칙 22-2-7-2 및 39-9에 의하면 그중 시가가 있는 것은 시가에 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처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부동산의 경우는 평가기준일(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그 처분일)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고, 한편 쟁점①부동산중 OO광역시 OO동 OO OOOOOO 대지 430㎡와 건물 70.67㎡는 그 처분일(매도일 1991.9.19)전 1990.2.13자 감정가액이 346,178,600원이고, 나머지 동소 OOOOOOO 대지 97㎡ 및 동소 OOOOOOO 대지 10㎡는 그 처분당시의 기준시가가 62,200,000원인 바 이상 합계금액은 408,378,600원으로 계산된다.
따라O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처분가액을 408,378,600원을 보아 그 처분가액중 양수인이 승계한 쟁점①부동산의 물상 담보채무액 261,005,378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47,373,222원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계산하였음은 타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상속인들 중 OOO, OOO 명의로 각각 30백만원씩 차입된 합계 6천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위 쟁점①부동산의 매도대금 수령에 있어 그 매수인에게 승계시킨 쟁점①부동산담보 채무(차입금) 가운데 OOO동 OOO금고 차입금 90백만원중 30백만원(1986.7.4)만 피상속인(OOO) 명의이고 나머지 60백만원은 OOO(피상속인의 자) 명의의 30백만원(1989.11.26)과 OOO(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30백만원(1990.2.16)이라는 이유로 동 6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① 쟁점차입금 6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소유인 위 쟁점①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차입금이고
② OOO동 OOO금고 이사장(OOO)이 1993.3.13 작성하였고 당심의 조회(국심 46830-808, 1995.2.25)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임을 동 금고이사장이 1995.3.13 재차 확인한 확인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건 차입금 60백만원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OOO(피상속인)이고 그 이자도 OOO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확O
(단위 : 원)
대출일자 | 대출기한 | 금액 | 월이자 | 채자 | |
주소 | 성명 | ||||
89.11.26 | 89.11.26-91.11.25 | 30,000,000 | OO2,500 | 남구 OO동 OOOO | OOO |
90.2.16 | 90.2.16-92.2.15 | 30,000,000 | 〃 | O구 OO동 OOOOOO | OOO |
위 대출금액은 OO시 O구 OO동 OOOOOOOOO의 대지 97㎡(OOO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되었고 실지 채무자는 OO시 O구 OO동 OOOOOO OOO였으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OOO가 납부하였고 원금은 동 부동산의 양수자가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③ 피상속인은 OO광역시 중구 OOO로 OO에O 1972.5.5 OO고무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여년간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었지만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자)와 OOO(피상속인의 처)은 사업자가 아닌데 OOO동 OOO금고 이사장이 1995.3.16 당심에 제출한 (당심접수 제111호, 1995.3.16) 심리자료에 의하면
㉮ 위 차입금 60백만원 관련 대출신청O에 그 차입금의 사용용도가 “사업자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 동 대출신청O를 작성한 필체가 OOO(피상속인)와 동일인의 것임을 동 OOO금고 이사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 OOO 금고법 시행령 제23조(대출한도), 정관 제70조(대출한도)와 여신업무규정 제9조(대출한도) 및 OOO금고 업무승인지침 제2조에 의거하여, 이건 차입 당시 OOO금고의 1회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3천만원이었음이 확인되는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차입금 60백만원은 그 차입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OOO와 OOO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OOO금고의 여신한도규정이 1회원당 30백만원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이 30백만원만 자기명의로 차입하고 나머지 60백만원은 OOO와 OOO의 명의를 빌려 차입한 것으로O 쟁점차입금 60백만원은 그 실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국심95중 0710, 1995.7.13 참조)
따라O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처분청이 상속재산 누락으로 본 예·적금잔액 13,931,893원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적금잔액 79,098,000원과 별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
1) 사실관계
① 청구인들의 당초 상속세 신고 O류에 의하면 재무제표와 장부에 근거하여(OO고무의) 사업용재산 254,595,085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내용에 의하면 예금명세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예·적금액 79,098,000원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업용재산 254,595,085원 명세
190,085 11,907,500 79,098,000 155,163,000 OO0,000 760,000 4,378,000 2,748,000 |
254,595,085 |
(단위 : 원)
②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조사시 각 금융기관에 조회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명세는 다음과 같이 13,931,893원 뿐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조회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명세
(단위:원)
예금명의인 | 예적금액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비고 |
OOO | 30,039 | OO은행 OO동지점 | OOOOOOOOOOOOOOO | |
20,905 | OO은행 OO로지점 | OOOOOOOOOOOOO | ||
13,851,000 | OO은행 OO동지점 | OOOOOOOOOOOOO | ||
29,949 | OO은행 O지점 | OOOOOOOOOOOOO | ||
계 | 13,931,893 |
③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증명을 받아 제출하고 있는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등)에 의하면 1989, 1990, 1991년말의 예·적금잔액이 변동없이 79,098,000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되어있다.
④ 청구인들은 이건 상속재산 신고시 예·적금내용이나 명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기장내용에 의거 그대로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은행부채상환 및 지급이자등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신고한 예·적금액 79,098,000원에는 처분청이 위 조회한 예·적금액중 13,851,000원(OO은행 OO동지점)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2)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에O, 1989, 1990, 1991년의 3개년도 예·적금잔액이 변동없이 79,098,000원이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예·적금 79,098,000원은 기장내용이 제때 정리되지 아니한 것으로O 실지 수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은 이 금액을 사업용 재산에 그대로 포함시켜 상속재산으로 신고했고, 처분청이 조회한 예·적금액이 13,931,893원에 불과하며 특히 이 조회액중 13,851,000원(OO은행 OO동지점)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79,098,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을 볼 때 동 13,931,893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한 예·적금수치 79,098,000원과 별도의 것이 아니라 동 79,098,000원에 전부 포함된 수치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O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4)(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한 금액 OO4,373,222원의 사용처와 동 2년 이내에 발생된 은행차입금 209,755,282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1)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채권·기타재산별)로 1억원 이상으로O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970,738,600원 중 OO4,373,332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명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및 사용처 불명금액
(단위 : 원)
부동산소재지 | 지목 | 지적㎡ | 처분 일자 | 처분가액 | 사용처확인금액 | 사용불명 금액 |
OOO로 OO | 대지 건물 대지 | 147.17 294.34 29.63 | 90.5.29 90.8.17 | OO0,000,000 | (주)OO 1억원 (주)OO상호신용금고1.5억원 당좌변제98.8백만원등 | 없 음 |
OO동 OOOOO OOOOOOO OOOOOOO OOOOOO | 대지 대지 대지 건물 | 430 10 97 70.67 | 91.9.19 | 408,378,600 | OO은행O지점부채171,005,378OOO동마을금고 90,000,000원(상속인부채6천만원포함)변제 | 147,373,222 |
OO OOOOO | 임야 | 195 | 91.3.2 | 87,000,000 | 87,000,000 | |
OOOOO | 임야 | 131 | 91.3.25 | 120,000,000 | 120,000,000 | |
OOOOO | 도로 | 1 | 90.9.10 | 1,OO7,500 | 가사비용 | |
OOOOO | 도로 | 31 | 90.9.10 | 5,192,500 | 가사비용 | |
계 | 970,738,600 | 616,OO5,378 | OO4,373,222 |
②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289,755,292원(OO은행 OO동지점 43백만원, OOO동 OOO금고 30백만원, OO은행 O지점 216,755,282원)인데,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그 중 209,755,282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나머지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차입금중 사용처 불명분 명세
(단위 : 원)
차 입 일 | 금 융 기 관 | 차 입 금 | 비 고 |
1990.3.15 1990.3.30 1990.9.29 1990.9.29 1990.12. 7 1991.9.21 1989.12.12 1989.12.12 | OO은행 O지점 〃 〃 〃 〃 〃(당좌대출잔액) OO은행 OO동지점 〃 | 50,000,000 15,000,000 23,687,295 39,448,382 16,770,041 21,849,564 13,000,000 30,000,000 | ┐ │ │ │166,755,282 │ ┘ |
계 | 209,755,282 |
③ 피상속인은 1970.10.18부터 1991.3.28까지 OO은행 O지점에 15차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334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1990.1.18부터 1991.6.27까지 다음과 같이 차입금 원리금 합계 130,432,296원을 상환하였음이 OO은행 O지점장이 1994.7.8 발행한 거래사실증명원과 대출금원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은행O지점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내용
(단위:원)
상환일자 | 상환금액 | 이자지급액 | 계 | 계 좌 번 호 |
90.1.18 | 10,000,000 | 714,954 | 10,714,964 | OOOOOOOOOOOOOOOO |
90.4.26 | 10,000,000 | 308,218 | 10,308,218 | OOOOOOOOOOOOOOOO |
90.9.29 | 30,000,000 | 6,246,576 | OO,246,576 | OOOOOOOOOOOOOOOO |
91.3.30 | 50,000,000 | 11,446,303 | 61,446,303 | OOOOOOOOOOOOOOOOO |
90.9.29 - 91.6.27 | 5,512,705 | 2,751,550 | 8,264,255 | OOOOOOOOOOOOOOOOO |
91.12.7 - 91.6.27 | 2,262,146 | 1,189,834 | 3,451,980 | OOOOOOOOOOOOOOOOO |
계 | 107,774,851 | 22,657,445 | 130,432,296 |
④ 피상속인의 연도별 사업(신발류 도소매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별 사 업 실 적
(단위 : 원)
연도 | 매출 | 매입 | 당기순이익 |
86 | 475,898 | 430,062 | |
87 | 514,921 | 460,422 | |
88 | 587,259 | 531,919 | |
89 | 349,278 | 330,651 | |
90 | 298,540 | 275,213 | 4,682 |
91.1.1-91.9.21 | 241,955 | 216,717 | 1,204 |
⑤ 청구인들은 위 재산처분액과 차입금의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변제한 개인사채(이자포함)명세, 당좌계정결제명세, 당좌수표(약속어음 포함) 발행명세, 매입처에 대한 당좌수표(약속어음 포함) 발행명세등을 제출하고 있다.
3) 판단
위 사실관계에O 본 바와같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대금의 사용처와 동 2년이내에 차입한 금액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하여 제반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산처분액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은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부담액(차입금)의 경우는
① 피상속인은 1972년도에 신발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그의 사망당시까지 동사업을 계속해온 사업자이었고
② 피상속인은 OO은행 O지점에 1970년도부터 15차에 걸쳐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게 334 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입거래를 하면O 기왕에 받은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연장을 하거나 갱대 처리 또는 다시 신규대출을 받아 상환해 오고 있었음이 대출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며
③ 피상속인은 61세에 위암으로 1991.3.8 초진일로부터 6개월여만인 1991.9.21 사망하였는데 처분청이 사용처 불명분으로 본 차입금은 그 전부가(단, 당좌대출잔액 21,849,564원 제외) 위 초진일 전에 차입된 것들이고
④ 피상속은 OO은행 O지점에 1990.1.18부터 1991.6.27까지 차입금원리금 130,432,296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쟁점이 된 차입금(채무부담액) 209,755,282원중 OO은행 O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166,755,282원은 그 중 일부가 동 지점에 대한 종전의 차입금 원리금(130,432,296원)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되, 다만 OO은행 O지점으로부터 이건 쟁점차입금이 최초로 차입되기(1990.3.15)전에 상환된 1990.1.18자 상환액 10,714,964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19,717,332원만 쟁점차입금에 의하여 상환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O 이 부분은 사용처가 불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채무부담액 209,755,282원중 119,717,332원은 피상속인의 OO은행 O지점에 대한 종전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O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5)(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OO상사, 신발류 도소매업)의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신고액 18,121,000원이 실지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
1)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O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게되어 있다.
2)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중 한사람인 OOO는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다가 누적된 부채와 피상속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어음포함)를 결제하지 못하여 1992.2월말경 부도를 내고 사법처리되었으며 사업을 폐업하였다.
②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신발류 도소매업의 장부상 본건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은 없었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O 본건 쟁점이 된 미지급 퇴직금 18,121,200원을 채무로 신고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이 비치하고 있던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수집처별카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는 6명의 종업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들은 이건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수집처별카드와,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했던 청구외 OOO(6,000,000원) OOO(7,500,000원), OOO(6,000,000원), OOO(15,000,000원)가 1993년 11월 작성한 퇴직금수령확인O를 제출하고 있으며, 한편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달리 퇴직금이 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피상속인의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972년부터 동일장소에O 신발류 도소매업을 그의 사망시까지 경영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고용했던 기간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이 그의 사망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몫인 바, 최소한 청구인들이 이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O 미지급 퇴직금으로 신고한 18,121,2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O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O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6)(피상속인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분중 20백만원과 18백만원 합계 38백만원이 채권자의 실지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
이건은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전체발행금액 40매 601백만원중 60백만원(당좌수표 발행번호 : ① OOOOOOOOO번 18백만원, ② OOOOOOOOO번 20백만원, ③ OOOOOOOOOO번 22백만원)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거래처)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채무부인한 것임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①번 수표(18백만원)는 그 채권자가 청구외 OOO이고 ②번 수표(20백만원)는 청구외 OOO이므로 38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O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이건 당초 조사시 각 채권자들(OOO, OOO외 8인)로부터 채권금액과 당좌수표(약속어음) 번호에 대한 확인O를 받아 피상속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금액이 실지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건 38백만원을 채무부인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위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존시 사용한 당좌수표 발행기입장과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O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받은 확인O에 의하면 쟁점당좌수표의 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또 그와 달리 쟁점수표금액을 상속인들이 실지로 청구외 OOO과 OOO에게 지급 결제한 사실이 결제자금원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O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당좌수표금액 38백만원은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실지 채무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상속재산가액에O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쟁점(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私債) 825백만원이 실지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사채) 825백만원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O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O와 진술O 및 탄원O, 청구외 OOO·OOO·OOO의 각 확인O,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OO지방법원의 92타경 5294 부동산 임의경매건 배당기일조O와 배당표등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우리나라의 전래관습과 경험칙에 의하면 사돈간에는 일반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하는데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 중 OOO(피상속인의 아들)의 장인으로O 피상속인과 사돈간이고
②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그의 생존시 이건 사채상당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③ 청구외 OOO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다음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상속개시일 하루전에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담보물건중 OO리 OOO 답 2,866㎡에 대한 근저당권은 다른 담보물건 제공도 없이 “1992.5.14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같은날 말소등기 되었고
근저당권 설정 내용
토 지 명 세 | 제 1 차 설 정 | 제 2 차 설 정 |
① 경북 칠곡군 왜관읍 OO동 OOO 답 3,296㎡ ② OO리 OOO 답 2,866㎡ ③ OO리 OOO 답 833㎡ ④ OO동 OOO 전 3,805㎡ | 등기접수 : 1991.9.20 원 인 : 1989.10.1 계약 채 무 자 : O O O 채 권 자 : O O O 채권최고액 : 9억7천만원 | 좌동 〃 〃 〃 채권최고액 : 3천만원 |
(계) 4필지 10,850㎡ | 합10억원 |
④ 청구인들이 제시한 OO지방법원의 92타경 5294 부동산임의경매건 배당표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설정된 OO리 OOO 토지가 그 지상권 설정자인 청구외 OOO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OO지방법원에O 126,427,000원에 경매되었고 그 경매대금에O 청구외 OOO이 그의 채권 970백만원 중 4,376,29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같이 OOO이 배당을 받은 것은 위에O 본 바와 같이 동 부동산에 OOO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OOO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OOO 앞으로 배당된 것 뿐이지, 이것이 곧 쟁점차입금(825백만원)이 실지 존재하는지 여부와 또 그 진정한 채권자가 OOO인지 여부에 대해O까지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며
⑤ OO지방검찰청(사건번호 99진정 7OO호, 1992.11.25)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동 수사는 상속인들중 OOO의 진정에 의하여 수사한 것으로O 위 근저당권 설정시 일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모르게 동사무소의 인감증명 발급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둔 수사이었고 쟁점금액 825백만원이 청구외 OOO에 대한 실지 채무이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아니었으므로 동 수사기록은 이 건 사채가 청구외 OOO에 대한 실지 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하겠고
⑥ 피상속인이 쟁점사채에 대하여 이자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⑦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채를 채무로 신고한 바도 없는 바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825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실지 채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O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 구 인 명 세
주소 | 성명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리 OOO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OOO O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 OOOOOOO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리 OOO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OOO OOOOOOO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O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