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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2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36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 이유를 추가변경 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 고단 5169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2018 노 141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위 항소사건( 이하 ‘ 제 1 사건’ 이라고 한다) 의 심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 고단 1105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2018 노 799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항소사건( 이하 ‘ 제 2 사건’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8. 5. 2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2018. 5. 23. 제 2 사건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2018. 5. 24. 열린 공판 기일에서 제 2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제 1 사건에 병합하였고,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은 위 공판 기일에서 제 2 사건에 대한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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