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5. 6. 26. 22:3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5 세) 이 위 주점 종업원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고, 위 주점 밖 화장실에서도 계속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침 뱉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증언[ 위 증인들은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대체적으로 상호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 피해자가 자신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생각하여 발로 피해자를 찬 것은 맞고,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발에 맞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78, 83 쪽)},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F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주점 업주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