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866
증거인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및 몰수)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 및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K9 자동차의 리어 범퍼 설계 도면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삭제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