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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2009. 12. 3. 피고에게 4억 원을 이자율 연 6%,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2. 11. 1.경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3억 원 부분을 양수하였고 C가 2012. 11.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날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7. 10. 31.)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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