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정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남천2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약 1km 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5, 26면),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