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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6 2015고정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6.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68번길 3 (혜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휴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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