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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 있는 예비군대대 앞 길을 나주 방면에서 동곡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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