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 있는 예비군대대 앞 길을 나주 방면에서 동곡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