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30.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한기공사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신호기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F(남, 61세)가 운전하는 G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영도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