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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을 뿐 피해자들의 락카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오로지 간접적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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