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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8 2019나5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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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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