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7:30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 317-17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봉 산리에 있는 동창원 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2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피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습벽과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