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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21187
입찰1등유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15,457.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추진위원회이다.

피고는 2019. 12. 28.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자격심사기준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0. 1. 6.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입찰지침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입찰지침서 제8조 가.

항은 “발주자는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자 중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Ⅰ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4인 미만일 경우, 모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주민총회에 회부하고 주민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다.

항은 “총회상정 업체의 기호 배정은 평가순위에 의해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0. 1. 6.부터 2020. 1. 17.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22개의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피고는 동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입찰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장은 2017. 1. 31. 피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 승계 가능 여부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동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제시된 본 입찰공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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