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플라스틱 사출)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2월 임금 200만 원, 3월 임금 200만 원, 4월 임금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9,340,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044,9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근로기간을 근로한 E의 퇴직금 3,907,270원, F의 퇴직금 5,386,720원 등 합계 13,338,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