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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고, B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특허 데이터 솔루션 인공지능 로봇 발명기인 ‘브레인 큐브(BrainCube)’에 대해 듣고 기술자를 통해 그 소스(Source)에 대한 특허권을 확인한 후 그 성공가능성을 믿고 급여도 받지 않고 B의 투자 유치를 돕고 사무실 임대료 월 200만 원도 17개월 동안이나 부담하였으며 그 친구와 친할머니에게 투자를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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