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노92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는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판결은 이러한 감경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중 ‘ 피해자 G’를 ‘ 피해자 R’으로, ‘ 피해자 J’를 ‘ 피해자 S’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