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905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도박개장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
4. 가. 나. D
5. 가. 나. E
6. 가. 나. F
7. 가. 나. G .
8. 다. H
검사
고아라 ( 기소 ), 이기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윤관 ( 피고인 A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9. 17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 G, H을 각 벌금 3,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C, D, E,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320, 000,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
가. ' I '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I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은 종업원들로서 회원모집, 사이트 관리, 베팅 금액 충전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 일명 스포츠토토 )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3. 7. 1. 부터 2013. 11. 10. 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K빌딩 508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을 개설하고, 범행에 이용될 계좌로서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 252 - 29867 - 261 - * * ), M은행 ( 계좌번호 : 5049104197 * * * * )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국 · 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저 5, 000원부터 최고 1, 000, 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38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
나. ' N '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N 사이트 ( O )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종업원들로서 회원모집, 사이트 관리, 베팅금액 충전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
피고인 A은 위 1. 항의 F 사이트를 폐쇄한 다음 태국으로 장소를 옮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0. 부터 2014 .
6. 13. 까지 위 K빌딩 504호 및 태국 방콕 P번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위 N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이용될 계좌로서 H 명의 Q은행 ( 352 - 4185 - 9443 - * * * ), R은행 ( 112 - 2081 - 52 * * * * ), S은행 ( 9002 - 1568 - 8 * * * * ), T은행 ( 62023188 * * * * )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국 · 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저 5, 000원부터 최고 1, 000, 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25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
2. 피고인 H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 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 352 - 4185 - 9443 - * * * ), V은행 ( 112 - 2081 - 52 * * * * )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A에게 양도하고, 2014.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 9002 - 1568 - 8 * * * * ), X은행 ( 62023188 * * * * )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 계좌거내역분석 )
1. 각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내지 7 : 구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 도박개장의 점 ) 피고인 8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내지 8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내지 8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3 내지 8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베팅액으로 입금받은 금원이 약 38억원과 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약 3억 2, 000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