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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9 2015고단14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80』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D)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서 실행되는 도박과 관련하여 베팅 금액 충전이나 환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24.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자인 E으로부터 ‘C(D)' 사이트를 개설받고, F과 G으로부터 각각 우체국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101호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F 및 G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으면서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미리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해 주고, 맞추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14. 6. 24.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2,886,001원을 입금받고, 합계 372,892,240원을 지급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행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으로부터 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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