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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8누7735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신청에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98%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고, 2%만이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그 위치도 이 사건 토지의 외곽 경계부분에 걸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신청에는 국토계획법령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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