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6.11 2020고정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제천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금융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