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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390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110,773㎡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29. 설립 등기를 마친 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는 세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23.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 3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결을 받은 다음, 2020. 3.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전비) 1,774,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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