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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182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3,18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9. 18. 조합설립 등기를 마친 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세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관보에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피고가 2019. 12.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간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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