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D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D는 2016. 12. 7.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8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2.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D는 2016. 12. 20.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422,721,895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에 대한 49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7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16. 10. 31.까지 D에게 합계 11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0. 31. 기준 D에게 원금 1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14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2016. 12. 7. 아들 내외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D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16. 10. 31.경 대여금채권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