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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1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금품과 퇴직금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F은 모기업인 주식회사 P로부터의 자금과 매출지원 중단, 협력회사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유동성 고갈 등으로 인해 결국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에 대하여는 일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재직 중 퇴직연금의 가입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휴일, 야간근로수당 체불과 관련한 근로자들 중 일부(U, V, W, X)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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