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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동문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시 수성구 신천동로 414 수성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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