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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66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울산지방법원 2011. 8. 1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원고 D, 소외 G의 어머니이고, 원고 C는 원고 D의 남편, 원고 A은 G의 남편으로서 각 F의 사위이다.

그리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로서 F과는 사돈 관계이다.

나. 원고 A은 2011. 6. 20.경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위 부동산의 매수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원고 A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 D을 상대로 2011. 9. 26.자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 3. 22.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2013. 7.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F은 원고들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들 명의로 피고와 2011. 8. 17. 및 같은 해

9. 26.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2011. 8. 17.자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원고 B, C, D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부존재하며, 2011. 9.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 A, D에 대하여 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1400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⑴ 유권대리 주장 F은 원고들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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