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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65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전기공사 일용직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택공사를 하였던 건축업자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약 3,000만 원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가구를 구매하여 점원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가구를 받아 자신들이 주고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게 점원인 F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기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우리 회사 직원에게 가구를 선물해 주려고 한다. 직원이 곧 가구를 고르러 갈 것인데, 비용에 대해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 일단 직원에게 외상으로 가구를 배송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4. 11.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E 매장에 방문하여 위 F에게 “가구대금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금방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법인이라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합계 13,873,000원 상당의 가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일용노동자로 회사 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 B 역시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000만 원 외에도 딸인 H 명의로 I조합 등 금융기관에 위 주택을 담보로 하여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통장 잔고도 거의 없는 등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은 2018. 1.~2.경 위 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피고인 A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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