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D과 혼인하여 원고들과 E를 자녀로 두었으나, D과 이혼한 후 1972. 10. 5. F과 재혼하였다.
피상속인이 2011. 8.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E, F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1. 22.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느합6호(본심판)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F은 원고들과 E를 상대로 같은 지원 2011느합7호(반심판)로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8. F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면서 F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고, 그 심판은 2012.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들 및 E, F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제7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81,644,756원(= 본세 132,171,471원 가산세 49,473,286원), E에게 244,670,678원(= 본세 178,031,472원 가산세 66,639,206원), F에게 160,001,325원(= 본세 116,422,906원 가산세 43,578,419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E에 대하여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느단716호로 ‘E는 1996. 9. 19.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1. 9. 19.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그 심판이 2014. 5. 15. 확정되었다.
마. E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자, 원고들은 다시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느합7호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25. 앞선 심판에 따라 E에게 분할되었던 상속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