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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0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14: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취한 손님이 인사불성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2세)으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 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후리아들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목격 관련)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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