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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9575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

항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 기재하는 부분 『다. 1) 가사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흥시 C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금액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700만 원 이하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시행)에 따르면 3,400만 원 이하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F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H이 근저당권부 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구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다. 2) 그리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참조 , 설령 배당을 받지 못한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선순위라 하더라도, 그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어차피 제대로 배당이 실시되었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위에서 본'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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