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05 2016고단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0:42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 길에서, 그 전 인근 식당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이 상해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려 하자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E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순간 “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안쪽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