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4.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인 2016. 7. 15.에 재차 상해 범행을 저질러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다시 누범기간인 2018. 5. 2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위 범행들 모두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각 범행의 수법들을 살펴보면 갈수록 그 폭력성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