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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2013. 6. 21.경 위력간음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 11: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02호(O)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핥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내가 조직폭력배다, 경찰한테 잡혀도 아는 변호사가 3명이 넘게 있고 돈을 주면 경찰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연이어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2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1.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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