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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다746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판시 각 건축물과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하고 그 안의 폐기물을 취거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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