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2019도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