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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18. 2. 5. 자 항소 이유서에는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고의 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특수 재물 손괴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자의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2018. 4. 6. 자 탄원서에는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등으로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으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고의 성 관련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2018. 5. 10. 제출한 탄원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그 취지가 불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그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 오인 특수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등으로 구타한 사실이 없고, 맥주병을 던진 것 역시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특수 재물 손괴 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격자 때문에 범행을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 스스로 범죄를 그만둔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중지 미수에 해당하여 그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 되어야 한다( 실행행위 중단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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