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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19재가단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4.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5557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준재심대상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2019. 10. 10. 13:3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5호 법정에서 열린 조정기일(이하 ‘이 사건 조정기일’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지배인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자 조정참가인인 C이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17회 분할하여, 2019. 11.부터 2021. 3.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일에 위 금원의 지급을 2회분(2,000,000원)이상 지체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는 경우, 원고는 조정참가인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을 모두 포기하며, 더 이상 조정참가인 C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성립되어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조정기일은 준재심대상조서에 기재된 법정이 아닌 대기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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